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지하 등 실내 공간에서 안테나의 공간파가 약화되어 통신불능 상태가 되는 현상을 개선함으로써, 실내 소방구조활동 시 소방대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설비입니다.
*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기준 • 지하(터널 제외)로서 연면적 1000㎡ 이상 •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㎡ 이상 • 지하층 층 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㎡ 이상 •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•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• 전체 층 수가 30층 이상으로 16층 이상 모든 층
종류 및 용도 • 리피터 시스템(Repeater System) - FM (88~108MHz), 소방(440~450MHz)대역 - 1라인방식, 발진방지시스템 탑재(ICS) - Auto Level, Gain Control
• 안테나(Antenna) - 3.0dBi의 높은 이득 - 무지향성 방사패턴 - VSWR 1.5이하의 특성 확보
• 라인 앰프(Line Amp) - FM (88~108MHz), 소방(440~450MHz) 대역 - 1라인방식, 발진방지시스템 탑재(ICS) - LED 상태 표시 지원
• 디바이더(Divider) - 낮은 손실, Compact Size - 2/3/4way
• 알루미늄(AL) 편조케이블 - ECX-FR 10D 2V(A)
출처: LS전선

▲ 왼쪽부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캐스트윈의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,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무선통신보조설비 3분배기, 무전기 송수신 안테나
출처:소방방재신문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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